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객님들의 안심한 결재를 위하여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합니다.
좀 더 안심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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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 중에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 (에스크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매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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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의무시행 거래 (법제화 부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 포함) |
에스크로 면제거래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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