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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남동구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지원금 신청방법
작성자 한국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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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03-30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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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0-173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금 신청방법 등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지원을 위한 신청방법, 대상, 지원기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추진 배경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인 환경보호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관련 조례에 의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신청개요

  가. 대상 가구 : 남동구 주택 거주자 가구당 1대

    - 2010. 3. 2 이후 남동구 내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가구

  나. 지원 금액 : 감량기기 구입가격의 50%(최고 20만원 한도내)

  다. 신청 방법 및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개별 또는 단체 신청

  라. 신청 기간 : 2010. 3. 2 ∼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범위내)

  마. 신청시 제출 서류

      1) 설치 신청시 : 설치신청 및 이행협약서(별첨#1양식)

      2) 지원금 교부신청시

        ① 지원금 교부(위임)신청서(별첨#2양식)

        ② 영수증(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③ 제품 품질보증서 사본(A/S기간,구입자,판매자 등이 명기되어 있는 것)

        ④ 각서(별첨#3양식)

        ⑤ 제품 설치사진

  바. 기타 : 지원금은 선착순 지원, 신청자가 많아 경합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3. 지원금 지원 대상 감량기기

  가. 처리방식(조례 제2조) :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등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가정용 감량기기

  나. 인증된 제품 (조례 제4조3호)

    -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안전을 고려한 제품으로 아래의 공인 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마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마크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제품 인증은 위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전기용품안전인증은 필히 득하여야 하고, 품질인증마크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해당 업체에서는 사전에 제품별 인증서 최초 1회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액상소멸방식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최초 1회 제출하여야 함.

  다. 사후 서비스(A/S) 철저 보장된 제품

   - 본사와 지점 어디에서나 A/S가 가능한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서는 본사의           제품별 A/S보장 증명서류를 사전에 최초 1회 제출하여야 함.(별첨#4양식)


4. 지원금 지원의 우선순위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지원금 지원의 우선순위(조례 제9조 3항)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 밀집지역

  나. 설치된 비율이 높은 지역

  다. 거주가구 대비 신청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단지)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공동주택 1개소의 공동신청(기금사용 및 스폰서)은 100세대로  한정하며, 개별신청은 200세대로 한정함.(구분기준 : 기금 등의 사용여부)


5. 보조금의 교부 조건

  가. 감량기기 설치후 동일장소에서 2년 미만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지원금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는 공용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다. 이사 할 경우에는 가져가지 않고 다음 입주자에게 승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함.

      단, 남동구 관내에서 거주지 변동시에는 감량기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

  라.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가구에서는 구에서 실시하는 감량화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환수조치

  바. 허위 등으로 환수조치 된 경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업체도 부정에 개입시 제외조치)


※ 문의처 : 남동구청 청소과(032-453-2570) ,

                 한국전자유통(오클린대리점) 032-671-2073

※ 신청서 양식은 아래쪽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

 

 

 

 

첨부파일 2010년도 신청서 서식.hwp , 남동구_홍보인쇄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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