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의무 안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가정에서 조리과정 또는 남은 음식찌꺼기를 가열건조 또는 발효소멸하여 재활용(사료, 퇴비화 등)이 가능하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함.
관련 법령 및 조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시행일
2008. 2. 27일부터
시행지역
울산광역시 남구지역
설치의무대상
신축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해당 건축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기준
대상건축물의 각 세대별(또는 가구별) 1대씩 설치
- (예시) “7가구 단독주택”일 경우, 감량기기 7대 설치, “500세대 공동주택” 일 경우, 감량기기 500대 설치
- (협조사항) 건축사는 건축 설계도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 건축 인허가 받도록 협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안내
사용효과
- 80% 감량되어 배출편리(월 2~3회 배출) 및 처리수수료가 절감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즉시 처리함으로 악취, 부패, 해충발생 없어 주방환경이 청결합니다.
- 건조상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므로 전용용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 합니다.
- 재정부담이 절감되어 향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등에 많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효율적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음식물 감량기기 사용으로 배출되는 잔여 "부산물은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합니다.
- 소금 및 양념류가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먼저 물에 한번 헹구어 주시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투입하시면 처리시간 등이 단축됩니다.
- 탈취필터가 사용되는 감량기기는 필터교환 주기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서 사용금지 제품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특징
감량방식 |
처리원리 |
특성 |
건조방식 |
일반(생)건조 |
음식물을 온풍 건조로 말려 부피를 줄여 감량하는 방식 |
- 즉시 처리하므로 부패 및 세균증식을 막아준다.
- 음식물 부피가 70% 정도 줄며 1주일에 1회 정도 정도 배출한다.
- 처리시간은 10~19시간 소요된다.
- 전기료는 타 방식에 비해 크다.
- 타 방식보다 제품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 주로 탈취필터 사용되며 정기적인 교체 필요하다.
- 주로 싱크대 내ㆍ외부 설치되며 공간 절약형이다.
|
분쇄건조 |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온풍 건조로 말려 부피를 줄여 감량하는 방식 |
- 즉시 처리하므로 부패 및 세균증식을 막아준다.
- 생건조식에 비해 부피가 80% 이상으로 작아 1개월에 2~3회 정도 배출한다.
- 처리시간은 2~6시간 소요된다.
- 뼈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음식물 분리가 요구된다.
- 주로 싱크대 볼과 하수배관과 연결되며 전자동 방식이나 일부 탈취필터 사용하는 기기는 정기적인 교체 필요하다.
- 주로 싱크대 내ㆍ외부 설치로 공간절약형이다.
|
발효방식 |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을 발효ㆍ분해하여 감량하는 방식 |
- 즉시 처리하므로 부패 및 세균증식을 막아준다.
- 부산물은 1개월에 2~3회 정도 배출된다.
- 처리가 완료된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효율이 80% 이상 된다.
- 처리시간은 보통 24시간 소요되며 음식물 수시 투입이 가능하다.
- 주로 다용도실에 설치된다.
|
※ 위 특징은 표준사용 환경조건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의무에서 제외된 기존주택 또는 음식점 등에서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오니,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