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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시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1-21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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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7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14.

제주시장

1. 지원목적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감량기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제외),

. 지원예산 : 600백만원

. 지원대상 감량기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감량기 시설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100kg/일에 한함.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2호 다목 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처리하는 시설

-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건조방식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발효·발효건조방식(퇴비·사료·소멸화)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 감량기 구입단가(대당) : 700천원 ~ 20,000천원

위 금액은 자부담과 보조금이 포함된 예상 구입단가임(부가세포함)

대당 금액이 20,000천원이 초과하는 감량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은 대당 최대 10,000천원을 지원함.

. 보조금 지급률 : 50%

감량기 구매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단위: 천원)

감 량 기

시설용량

감 량 기

금액(대당)

음식점집단급식소

비고

자부담

(50%)

보조금

(50%)

2kg

770

385

385

 

5kg

3,880

1,940

1,940

 

10kg

6,358

3,179

3,179

 

30kg

10,780

5,390

5,390

 

50kg

15,125

7,562.5

7,562.5

 

99kg

20,240

10,240

10,000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출합니다.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실제 자부담 여부 등 확인하고,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보조금 신청기간 : 2019. 1. 15. 2. 15.

. 보조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대상시설 소재지 읍동사무소 및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 사업계획서(붙임 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감량기 견적서 등

- 신 청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표자로 신청

. 선정방법(신청자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 1순위 : 작년도 사업신청 탈락자(재신청자 중)

작년도 대상자 선정 순위 순(관련호 : 생활환경과-15875(‘18.8.13))

- 2순위 :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330이상 기존사업장(‘18.1.1 이전)

읍면지역 우선, 면적이 클수록 우선

- 3순위 : 1일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기존 집단급식소(’18.1.1 이전)

읍면지역 우선, 급식 인원이 많을수록 우선

- 4순위 :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200~330미만 기존사업장(‘19.1.1 이전)

- 그 외 : 2,3,4순위 순에 따른 신규사업장

. 보조금 지원 조건 등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품 검증을 위하여 제품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FITI시험연구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감량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양도양수 시 양도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2)항의 책임관리기간(5) 이내에 감량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등으로 보조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량기 사용한 기간은 공제하여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 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5)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실제 자부담 여부 등 확인하고,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6) 이 공고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합니다.

 

. 보조금 신청방법 및 조건 등

1) 신청자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신청일 현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감량기 시설용량은 현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1일 배출량을 실측(최소 1주일 이상 측정 권장)하거나 현재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음식물 수거수수료 납입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적정용량의 감량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감량기는 종류(형식)별로 구매단가, 전기료, 관리 및 AS(사후 서비스)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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