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물처리기 제조, 컨설팅 전문기업 한국전자유통*컨설팅입니다
전국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관련 폐기물관리법, 설치 방법 등 지원 상담드립니다.
음식물처리기는 1996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이후 제조사가 급증하면서
현제 제조사만 200여개 수준이지만 1년에도 수십개 생기고, 수십개 망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은 건조방식, 분쇄방식(액상), 미생물방식 등 다양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제품도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제품의 장,단점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 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여년의 전문 음식물처리기 상담 컨설팅으로 지자체 안내 및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자유통*컨설팅 임,직원 일동.
양산시 공고 제 2020 - 2204 호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변경)공고
양산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기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8월 26일
양 산 시 장
□ 변경내용 : 지원대상 감량기기 추가(붙임 엑셀파일 참조)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사업 개요
가. 사업금액 : 52,000,000원(공고일 현재 전체사업금액의 42% 집행)
나. 지원대수 : 약 160대 가량
다.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 한도
라. 감량기기 :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으로 작동되는 기기 중 K마크 또는 환경마크를 인증 받은 제품
마. 1가구 또는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일 이전까지
1)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
2)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외함.
나. 지급조건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감량기기 적정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기 처분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가능)
□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서면 접수
다. 접 수 처 :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55-392-3343)
※ 친환경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지원 상담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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