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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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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6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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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0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공고 제2024– 

 


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감량처리기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

대 전 광 역 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사업기간: 2024. 2. 26.() ~ 12. 31.()

사 업 량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동구 60대, 서구 128대, 중구 60대, 대댁구 48대, 유성구 104

지원금액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자부담 80만원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감량처리기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참고사항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환경표지단체표준 등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기간(2024. 3. 22.()) 이후지방세 체납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한내 (2024. 3. 22.()까지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비 선착순

기 간2024. 3. 18.() 09시 ~ 3. 22.() 18

. 신청방법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각구청 환경과

※ 업무시간(평일, 09시 ~ 18중 점심시간(12시 ~ 13)은 접수불가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보조사업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통보

구입·설치

보조금 지급

만족도 조사 제출

신청인

각구청

각구청

신청인

신청인

동구청

신청인

신청인

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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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전 동구청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모문(안).hwp , 대전 중구청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hwp , 대전서구 감량기 지원금 공고문.hwp , 유성구 2024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 대덕구청 감량기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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