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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5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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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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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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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의 제품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 다른 제품 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는 상품의 환경친화성을 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환경친화적인 상품 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현재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폴, 인도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3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우선, 환경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을 제안 등을 통해 선정하고 각 대상제품에 대한 부여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하여, 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면, 부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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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 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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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경제과 ☏ 02-504-9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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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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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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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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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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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협회 (☏ 02-59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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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대상제품 부여기준 제·개정, 폐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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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사용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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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상품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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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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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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