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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 기술마크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12-15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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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5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안전검사 의무자(제조업자 ,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동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유통시키도록 하는 인증이 안전검사 마크
입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판매, 판매 를 위한 수입,
보관 또는 운반이나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기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 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영업목적 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 의무자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위한 수입, 진열, 보관, 운잔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한자
3. 파기, 수거등 명령에 위반한자
다음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품질경영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1)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법인의 경우에한한다)
....-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 조건을 포함
.......한다.)
....- 검사원의 보유현황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Tel : 02-509-7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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