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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5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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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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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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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별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안전검사 의무자(제조업자 , 가공업자 또는 |
수입업자)로 하여금 동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유통시키도록 하는 인증이 안전검사 마크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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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판매, 판매 를 위한 수입, 보관 또는 운반이나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기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 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영업목적 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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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 의무자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위한 수입, 진열, 보관, 운잔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한자 3. 파기, 수거등 명령에 위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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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품질경영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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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부 |
(2)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법인의 경우에한한다) ....-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 조건을 포함 .......한다.) ....- 검사원의 보유현황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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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
Tel : 02-509-7407~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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