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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 기술마크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12-15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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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99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새로운 안전인증제도는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 부터 국민(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 법을 전면 개정
하고 2000년 7월 1일 부터 국제기준에 부합된 새로운 안전인증제도를 개시 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00년 7월 6일자로 정부로부터 안전인증기관 및 면제확인 기관으로 지정
받고 이제까지 정부에서 운영하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권한을 이관 받아 새 제도에 따른 안전인증업무를
착수하였습니다.
강제인증이니 만큼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산업기술표준원
Tel : 02-860-1451, 02-8601-114
Fax : 02-8601-116, 02-860-1456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 전
국외 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 국내거주 대리인) : 통관 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전문개정 '99.9.7 법률제6019호 공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0호 공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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