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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 기술마크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12-15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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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6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하여 그 우수 성을 인정해줌으로서 국산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 한 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초기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의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인정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포장지,용기,홍보물 등에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구매력 창출
을 기하는데 활용인정서 발급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규정상의 표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수 있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술신용
보증금기금의 기술신용보증우대 (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국민은행, 중소기업 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기술개발 자금융자 우대(대출 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의 금융혜택 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KT마크부착업체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구매물자의수의 계약적 극
알선등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KT마크 획득 기술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벤처기업등록,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신청) -> 산기협(심사) -> 과기부(결과발표) -> 산기협(이의신청조정) -> ·1차심사 : 전문분과위원
회의 면접심사
2차심사 : 전문분과위원회의 현장실사
3차심사 : 심사위원회의 회의심사
과기부,산기협(인정서수여) -> 산기협(마크사용) -> 과기부,산기협(홍보 및 사후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el : 02-3460-9020
Fax : 02-3460-9029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00,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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