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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S 기술마크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12-15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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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9
 
현대의 상품은 첨단기술의 복합화로 인해 그 기능도 복잡 하고 라이프싸이클도짧아 소비자에 대한 품질 정보나 고객서비스, 서비스데이타 등 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결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5년 4월 소비자보호법 제5조를 근거로 한 공산품소비자
보호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사후봉사 우수기업인증제도 (A/S마크)가 제정 되었습니다.
A/S마크 제도는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신속·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각종의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상 해 줄 수 있는 우수한 A/S
체계를 구축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A/S를 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 이나 포장에 A/S 마크를 부착하게함으로
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A/S마크는 국가적으로 봤을때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 및 제품의 안전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A/S제도는 국가적으로 봤을때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강점인 A/S를 부각시키고 개방 화된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A/S의 질향상을 도모할수 있으며, A/S 체제의 보급·확산으로 품질 경영 정착과 소비자의 질좋은
상품 구매촉진등의 효과 를 거둘 수 있으며, 기업으로서도 우수 상품으로 공인됨으로서 A/S는 물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높여줌은 물론, 제도상 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시 우대
를 받게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품질향상과 판매 신장이라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적합선언 -> 형식시험 -> 형식 적합선언 -> 제조의 품질 보증 -> 제품의 품질 보증 -> 제품의 검정 ->
유니트 감정 -> 종합 품질 보증
기술표준원 품질안전부 품질안전계획과 (A/S담당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Tel : 02-509-7407~8
Fax : 02-507-6875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품질안전부
Tel : 02-507-6657
※ 신청은 심사전에 자세한 안내 및 준비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법 -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제12조 공산품 소비자 보호 운영 요령 제10조
인증규격 또는 기준 - 규격(시험)없음
수수료 - 없음
사후관리 - 정기검사 : 매년 1회
시판품조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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