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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5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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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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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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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부품·소재의 우수품질인증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 으로 국내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수요자의 신뢰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
국내에서 3년이내에새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을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품질인증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품질인증마크(EM : Excellent Machine, Mechanism and Material) 를 부여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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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확대(15억원→30억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경우 창업지원기금에서 50% 융자 받을 수 있고, 중대하자 발생시 제품가격 전액을 배상하는 하자보증제도를 실시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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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출물(품질인증 신청서, 개발된 제품의 구조, 성능에 관한 설명서, 제품 또는 카달로그, 제품의 설계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KS/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승인서 또는 평가서)제출 - 현장 실사 - 제품 평가 -종합평가 후 품질인증마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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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
주) 02-509-7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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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2-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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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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