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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작성자 한국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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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4-04-11 2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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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9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및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서 사본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로 제출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발생억제방안,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변경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6』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과태료 부가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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