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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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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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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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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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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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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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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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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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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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및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서 사본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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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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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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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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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로 제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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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억제방안,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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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변경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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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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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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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6』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
과태료 부가 기준
적용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폐기물 관리법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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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 |
20 |
30 |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
20 |
30 |
50 |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50 |
70 |
100 |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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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0 |
50 |
100 |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 |
50 |
100 |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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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30 |
40 |
60 |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
60 |
80 |
100 |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0 |
30 |
50 |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00 |
300 |
500 |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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